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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
2019년 9월
고용노동부
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및 급여 도입 배경
-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갱신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 되는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빠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남성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 필요성 여전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
중소기업 근로가자 부담없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
개요
남녀고용평등법 - 제18조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한 지원
고용보험법 - 제75조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, 제75조의 2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, 젤76조 지급 기간 등 , 제77조 준용
고용보험법 시행령 - 제100조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, 제101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상・하한액 , 제103조 준용 , 제104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감액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- 제121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신청 , 제121조 의2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대위신청 , 제 122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, 제123조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・사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 , 제124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부정해위에 따른 추가징수 ,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
주용내용
대상 - 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
1.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2.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것
신청 -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(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)
급여액 -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(월 상한 200만원)
기간 - 최초 5일
상세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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